2023.04.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산업 투자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그 부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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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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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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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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