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창업보육센터가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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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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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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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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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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