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임차인의 권한 강화’,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안 제43조의2 신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되, 임대사업자는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양도가격 이하로 양도하도록 함.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신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에는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의4 신설)
우선 양도가격 및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임차인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함.
마. 우선 양도가격 등을 초과하여 양도한 세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우선 양도가격이나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양도한 세대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제43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43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