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음.
전승공예품으로 인증되면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예품에는 저작권 등록 지원 및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해마다 전승공예품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는,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약 180여일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