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특별자치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역세권 개발 이익을 철도 시설에 더 많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에게 권한 부여
현재는 특별자치시장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별자치시장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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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특별자치시장의 권한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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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관합동법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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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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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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