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도서 및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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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변경 후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5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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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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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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