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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