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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