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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택시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제도임. 택시총량제에 의하면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며, 택시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값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택시 수요가 급증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경기 김포시는 740명 대 1대를,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1대 수준이며,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대 1대를 두 배 넘게 초과하는 수치임.
이에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하여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