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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등이나 그 유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유공자등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지원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