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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드렸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그리고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제1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6조의3(미곡 생산비의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