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대상 세제 혜택 연장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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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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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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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경감), 세액을 깎아주는(감면) 등 지방세를 덜 내도록 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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