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이 뇌물죄 등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의 책임 강화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범의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