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인 안전 보호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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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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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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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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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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