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 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단순히 장소와 개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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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투표소 설치 시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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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위원회
투표를 위탁한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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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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