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21년 쌀 생산량은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으로, 정부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27만톤을 두 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10만톤을 추가 격리하였음.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경기(7~9월) 가격은 20kg 기준 42,549원으로 수확기(10월~12월) 가격 53,535원 대비 20.5%나 하락하였음.
현행법에는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재원 투입에 비하여 의도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매입가격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최저가격’을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양곡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8호 신설).
나.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거나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단서 각각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5항 등).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한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제11조(양곡의 수출입)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