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기초생활수급 관련 안내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동의 시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통지 허용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등의 급여 결정 내용을 반드시 종이(서면)로만 알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나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전자문서로도 안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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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급여 결정 시 내용(산출 근거, 종류, 방법,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변경 후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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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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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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