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고, 일본 측의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사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을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률의 취지를 훼손했음. 또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법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피해자 등의 권리)
제3조의3(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