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가가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제출권 보장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진상규명, 위로금 지급, 의료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국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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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피해자 등의 권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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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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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 변제
채무자가 직접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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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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