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과 체계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발전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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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정책 방향, 기반 조성, 분야별 진흥, 공정한 계약 환경 및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청소년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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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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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산업
연기, 무용, 연주 등 예능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영화, 공연, 음반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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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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