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