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갱생보호시설의 위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성범죄자 시설 입소 제한
아동성범죄자가 갱생보호 대상자인 경우, 학교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에 머물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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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해당하는 죄를 이유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인 때에는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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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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