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성범죄자의 갱생보호시설 위치를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성범죄자 보호관찰 시설 거리 제한
아동성범죄자가 입소하는 갱생보호시설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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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갱생보호 대상자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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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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