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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의 하나로 실증특례 제도를 두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현행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에 지정이 종료되는 1차,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통한 법령 정비 현황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 횟수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현행
개정안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