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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유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바이오 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석유대체연료에 포함시키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 투입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