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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움직임 속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례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