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직원도 단지 내 나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소직원의 수목진료 허용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지 내 나무를 치료하는 경우, 나무병원 등록 없이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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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9제4항
변경 전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방제사업을 하거나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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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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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진료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병든 나무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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