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소유자의 지휘 아래 나무를 돌볼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목진료의 주체 확대
현재는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유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리자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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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9제4항
변경 전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
변경 후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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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진료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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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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