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고, 담당 직원의 책임 부담을 줄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워크아웃 제도 운영 기간 연장
기업이 파산하기 전 채권단과 협의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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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변경 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해주는지 모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협의회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 성패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확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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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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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워크아웃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채권단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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