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자동차 급발진 등 제조물 결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제조물 결함 분석 심의위원회 신설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 급발진이나 고도화된 기술로 인한 사고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실수인지 전문적으로 분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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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결함 분석 및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등) 기록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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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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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물
제품을 의미하며,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고 포장한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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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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