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역 군인도 고궁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 군인이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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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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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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