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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