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 처분에 대해 더 쉽고 공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에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리하여, 행정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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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준용규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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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과징금이나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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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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