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이용권 지원 근거 마련
암생존자가 개인의 취향에 맞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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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문화이용권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암생존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지급 범위, 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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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생존자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마쳤거나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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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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