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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주체를 명시하고, 조합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72조(보고와 검사)
제80조(과태료)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9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