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 자본이 창업·벤처기업에 더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정의 신설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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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개념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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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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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민간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의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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