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56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