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이상 공급 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에는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의 성능점검과 무상수리 등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특히 무상수리를 시행하는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일부 자동차구매자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하여 수개월씩 대기하는 등 차량 결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