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자동차 제조사가 충분한 수의 무상수리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상수리 서비스 인프라 확대
자동차 제조사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를 제공할 때, 단순히 수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정비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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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변경 후
무상수리.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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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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