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칭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명칭 도용 금지
진흥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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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8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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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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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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