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정보를 빼내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칭 금지 규정 신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닌 기관이 해당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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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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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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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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