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항공안전기술원 인력만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짐.
또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무인비행장치 운송 또는 출장을 통한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이 과중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탓에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드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 산하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지역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가하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