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지역별로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 설치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과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지역별로 둘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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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술원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하여 기술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지역별로 둘 수 있습니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안전성인증 2.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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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로, 흔히 말하는 '드론'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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