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