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가--------------------------------------.
현행<신 설>
개정안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현행<신 설>
개정안2.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 각 선거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개정안1.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추천의무 비율에 따라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을--------------------------.
현행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개정안가. --------------------------100분의 5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의 비율
현행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개정안나. ---------------------------100분의 3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현행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개정안다.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현행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2.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추천의무 비율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지급하지 아니 한다. <후단 삭제>
현행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