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부실한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설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설 배드뱅크 체계 구축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설 기금으로 전환하여, 부실자산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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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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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드뱅크(Badbank)
부실채권(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처리하고, 정상적인 은행 업무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나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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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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