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고, 지역농협ㆍ지역수협ㆍ지역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