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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 규정은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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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