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 사건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중소벤처기업부 예규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분쟁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