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명문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하거나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 조정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자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